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62373?sid=102
이 사건은 지난해 A군이 B양(당시 16세)과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신체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 문제가 되면서 시작됐다. B양은 A군의 인스타 계정을 발견해 먼저 말을 걸었다. A군이 자신의 사진을 보내주자 B양도 영상을 보내는 식으로 이들은 두어차례 자신들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 영상 등을 주고받았다. 이 사실을 안 B양의 부모는 지난해 4월 A군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송파경찰서 경찰관 5명은 같은해 7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A군 집을 방문했다. 일요일 아침이었던 터라 막 잠에서 깬 상태로 문을 열어 준 A군은 집에 누나와 자신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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