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09200?sid=100
노동부는 청년의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월 최대 100만 원 수준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고용보험 재정 부담을 고려해 현행 실업급여처럼 최대 270일까지 지급하는 방식과는 다른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자발적 이직자는 현재 실업급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돼, 정보 부족 속에 입사했다가 처우 문제로 퇴사해도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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