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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9.5억 스스로 걷어찼다…‘출장지서 1분 만에 퇴근’상습 근태 불량 SK하이닉스 직원 해고 정당
5개월간 16회에 걸쳐 출장·이동시간을 과다하게 입력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SK하이닉스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SK하이닉스의 유연근무제 정착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직장 질서와 업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1부(부장 김정석)는 전 SK하이닉스 직원 A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지난달 8일 A씨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소송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성과급 등 약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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