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성헌법 개헌은
이건 사실상 법으로 하는 쿠데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체제는 헌법을 바꾸려면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라는
엄격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성헌법 구조입니다.
국민의 뜻을 직접 묻는 장치가 걸려 있는 거죠.
반면 연성헌법은 국민투표도 필요 없고
국회 과반수만 찬성하면 일반 법률 고치듯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체제입니다.
이게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주권은 유명무실해지고
집권 권력자가 자기 입맛과 정권 연장에 맞춰
헌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권력 남용의 위험성이 극에 달하는 것이죠.
말이 좋아 개헌이지 국민의 통제권을 빼앗고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법적 쿠데타나 다름없습니다.
내각제 개헌도 문제지만
연성헌법 개헌 시도가 만약에 발생하면
저는 바로 정권…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