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단축 하더라도 개헌" 이라는 뉴스를 보고 임기 단축이라는 말에 아이디어가 떠올라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이 자진 하야한 뒤 개헌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새로운 헌법에 따라 다시 대통령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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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독재를 막기 위해 강력한 장치를 두고 있지만, '하야 후 개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법리적 맹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리적 근거와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맹점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
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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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당시의 대통령' 구속
: 이 조항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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