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가 청와대 사전협의 관행을 깨고 대법관을 제청했습니다.
반년 정도 대법관 공석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권에서 계속 지적을 했죠.
탄핵 시켜야한다는 입장에서는 탄핵사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최근 조씨를 탄핵하자는 여론이 다시 일어나자,
알박기식의 대법관 제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추천몫의 대법관까지 이렇게 조씨가 제청해버리면,
대통령이 임명하기 곤란하죠.
이어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시간은 흐를테고...
나중에 대법관 오랜기간동안 제청하지 않은 걸 가지고 헌재나 법원에 가면,
대통령도 장기간 임명 안했다.
는 논리로 물귀신 작전을 쓰려는거 같습니다.
게다가 조싸는 정치적 성향이 너무 짙은 양반이라
은퇴 이후에 현실 정치를 하고 싶은거 같고,
공천 받으려면 서사가 필요한데, 이번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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