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 당사자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들에게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
용의원의 생활동반자법에서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명하고 있다.
결혼하지 않아도 연애하는 동반자등 재산을 분할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결혼의 해소와 동일합니다.
가성비의 3년 약속의 5년이 여기서도 적용되겠죠. 여자 잘못만나면.. 끔찍합니다..
비동의 간음죄만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