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해석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어느 쪽도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 해석임
이런 모호한 점을 그동안 사전 협의하는 형식으로
메꿔 왔는데
조희대는 수십년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한 것임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기존 대법관 후보들에게 전화해
원래 추천을 무효화하고 새로 추천위 구성 하면 어떻냐고
권한 밖의 일을 했다가 대법관 후보들에게
법에 맞지 않다고 거부 당했음
이런 식으로 하면 맘에 드는 대법관 후보가 나올때까지
무효화 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서
법률 위반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음
이 두개는 모두 법적으로
얼마든지 쟁점화 할 수 있는 사안임
처음부터 조희대에게 이걸 빌미로
헌법적 법률적 하자가 있다 해소해라 공격 했으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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