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짜리 절도 아니고 사기....jpg
찾아보니 극찬은 모르겠고...
원래는 실제 지폐를 가득 채워서 국민의 연평균 소득에 대한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1억 상당 현금이랑 작가료를 지급했음.
근데 작가가 그냥 빈 원고를 작품으로 제시함.
작품의 내용은 계약 위반
절도는 아니라고 작가가 이야기함. 계약위반은 ok
일단은 미술관에서 지랄했지만 일단 작품은 걸어둠.
그리고 끝나고 소송 진행했는데...
법원에서 작품료인 천만원 정도를 빼고 그냥 다 뱉으라고 했음.
+ 추가
사건이 알려지면서 어그로가 겁나 끌려서 이슈가 많이 됐나봄.
그러면서 미술관에서는 저걸 작품으로 인정하고 법원 밖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