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거는 '술 파티' 가리켰으나…
"법무부 직무유기"
"무죄 밝혀줄 핵심 증거가 통째로 누락"
"법무부, 박상용 징계 안 하고 최악의 결과 초래"
재판부 명령까지 묵살한 검찰 제 식구 감싸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 평결이 팽팽히 갈린 끝에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나온 결과를 존중했기 때문인데, 만약 '술자리가 있었다'고 결론 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의 감찰 기록이 제공됐다면 평결 자체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까지 받았는데도 서울고검 측은 수사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으로서는 통탄스러울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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