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시민감사위)에 따르면 시민감사위 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정 전 구청장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주민감사 청구안을 심의했다.
시민감사위는 참석 위원 8명 중 7명의 찬성으로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18세 이상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체장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할 경우 연대 서명을 통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인 오는 8월 24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결과는 감사 청구인과 해당 지자체장인 성동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우연인 건지 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