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출근한지 3일 내내 지각을 하고, 이틀 동안 그릇과 컵을 7차례나 깨뜨린 데다, 일은 소흘히 하고 음식만 집어 먹는등부실한업무 태도를 보인 서빙직원을 해고한 식당 사장님이 5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안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영업자 B씨는 2024년 7월 1일 A씨를 식당 정직원으로 고용했다.
월급 280만원에 주6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홀서빙 업무를시작한 A씨는 출근 첫날부터 부적절한 행동을 이어갔다.
A씨는 출근 3일 내내 지각했다. 기본적은 업무 능력도
좋지 않았다. 첫날 그릇 4개를 깨뜨리더니, 이튼날에도
컵과 그릇 3개를 추가로 박살 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동료 직원들은 "A씨가 홀을 돌며 음식을 집어 먹기만 할뿐, 빈 그릇을 치우거나 청소하는 본인의 일은 아예 손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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