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1억 3천만 원 상당의 수입차를 현금으로 구매했지만, 모르는 사람 명의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차량을 판매한 회사의 지점장이었으며, 채권최고액은 1만 원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신차의 해외 재판매를 막기 위해 일부 고객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주는 개인 명의 근저당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위임장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차주는 관련자들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사실관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일시불로 구매한 사람은 열 받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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