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소유씨와 개그우먼 홍현희씨가 전속 모델로 활동 중인 건강·미용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거짓·과장 광고 제품’ 판정을 내리고 해당 제품 사이트 차단에 나선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식약처는 유명 연예인이 전면에 나서 광고하고 있는 또다른 건강·뷰티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식약처는 최근 가수 소유씨가 전속 모델인 활동 중인 헬스 케어 업체 제트샵의 다이어트 보조제의 광고를 문제 삼았다고 한다. 일명 ‘소유 다이어트 보조제’로 통하는 이 제품은 소유씨 사진과 함께 ‘체지방 올 킬(완전 제거)’이란 광고 문구 등을 사용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인 이 다이어트제는 체지방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고, 체지방 감소 등의 광고 문구를…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