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주자는 이유로 가장 많이 제시하는게
경찰이 1차수사를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경우 이를 검사가 기소하면 공소가 잘못될수있고
사건해결이 이상한 결과가 나올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감시하고 통제를 누군가가 해야할것 아닌가? 하는 부분.
이를 제3기관에 기능을 두자는게 김용민 의원이 제안하는 형소법임.
공소청이 경찰의 1차 수사를 감시/통제 하는게 아니라 국수본에 위원회를 둬서 보완수사요구를 할수있게 하자는것.
기소에 문제가 없는지 또는 수사의 결함이 있는지 살피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 단 공소청 말고 제3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