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1개 커뮤니티 보드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 클리앙. 가장 먼저 클리앙에 올라왔습니다 (07-03).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
기소 전에 검사가 불분명하다고 하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을 주면 된다"
며 "(검사가) 수사를 제외한 기소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연구해 놓았다.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도 걱정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게 보완 수사 아닌가요?
정청래 왜 이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