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Gamh6-pCg7M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요가 업체랑 필라테스 업체 약관이 바뀐다고요?
앞으로 문 닫기 14일 전에 폐업 사실을 회원들에게 통보를 해야 하고요.
또,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계약 전에 미리 공개를 해야 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몇 개월씩 끊으면 할인해 준다길래 장기 결제하신 분들 많으시죠.
문제는 다니다가 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면 남은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필라테스 이용자 9.9%, 요가 11.5%, 그러니까 10명 중 1명꼴로 업체 폐업으로 돈을 못 돌려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못 받은 돈도 평균 25만 원 정도나 됐는데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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