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국의 성착취물 기준 그리고 개선방안
2026년 기준 한국에서의 성착취물 범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을 중심으로 규정되며, 최근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물(딥페이크 등)
과
온라인 그루밍
까지 명확히 포함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1. 2026년 기준 성착취물의 법적 범위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정의(아청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상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만화·애니메이션·게임 캐릭터 등)
내용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게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성매매·성착취 등
성적 행위 자체
또는 그 과정을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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